주식회사 포지큐브의 법정 공고 및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.
상법 제449조 및 당사 정관 제49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9기 별도 재무상태표를 공고합니다.
본사는 2025년 12월 15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상법 제449조 및 당사 정관 제49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8기 별도 재무상태표를 공고합니다.